오늘은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15일 출시되어 가입신청,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5부제 시행, 상품구조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가입신청 5부제 시행(2023.6.1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22.1~12월)의*(’22.1~12월)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6,000만 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22.1~’22.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21.1~’ 21.12월)(’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4,8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22.1~’22.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가입여부 이자 비교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핀다
청년 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 |||||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1,6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할 수 있다.
-11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가능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기 가능하다
첫 5 영업일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딸 가입신청기 가능하며,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 ||||||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6.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 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 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처음 5일 간은 5부제 신청접수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정식으로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기차와 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0) | 2023.06.13 |
---|---|
Tesla 북미 충전 표준(NACS)이제 빠르게 채택, 현재까지 19개 EV충전 회사와 2개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NACS 채택 (0) | 2023.06.13 |
' 트위터의 CEO 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온 이유' (0) | 2023.06.13 |
한국 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 부의 재분배 경제 영향 (0) | 2023.06.13 |
현대차그룹, 해외 법인 유보금 활용해 국내 전기차 투자 확대 (0) | 2023.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