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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증여 방법 따라하기

by 좋은사람200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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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증여방법

1)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2) 주식 증여 비과세 조건(금액, 기간)

3) 주식 증여 신고 

4) 홈텍스 주식증여 신고 방법

 

 자녀 미국 주식 증여, 현금증여 주식증여, 홈텍스 증여신고, 절세 혜택

 

자녀 미국 주식 증여, 현금증여 주식증여, 홈텍스 증여신고, 절세 혜택

자녁 주식 계좌 증여로 절세 먼저 자녀 명의로 주시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증권사 연계하여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증여세 신고는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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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 준비서류 : 자녀 주민등록 초본,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

- 미성년자는 스마트폰 등 비대면 계좌 개설 불가능.

- 무조건 은행(증권사)방문해서 주식 계좌 개설

 

2) 주식 증여 비과세 조건(금액, 기간)

증여세 세율표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

 

 

자녀 주식 증여 신고 방법 간편 정리, 증여 후 기한수 신고하기, 절세효과, 세대생략증여

 

자녀 주식 증여 신고 방법 간편 정리, 증여 후 기한수 신고하기, 절세효과, 세대생략증여

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국한해 비과세한다고 규정.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를 모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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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증여 신고

1) 자녀 현금 증여 이후 주식매수

증여일 : 현금 이체한날

증여신고 기간 : 증여한날의 달로부터 3개월 후의 달 마지막날까지

 

2) 자녀 주식 증여

증여일 : 주식을 증여한날

증여신고 : 증여한날로부터 2개월에서 증여한 날 달로부터 3개월 후의 달의 마지막날까지

* 주식 직접 증여일 경우 2개월 후 부터 가능.  이유는 주식 증여에 사용되는 평가금액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가격으로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12. 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

배우자 6억원

자녀(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마원

손자녀 5천만원

그외친족 1천만원

 

 

 

4) 홈텍스 주식 증여 신고 방법

반드시 자녀명의(수증자)로 홈텍스에 로그인.

금융(은행,증권사 등)에서 [자녀 공동인증서] 발급후

자녀 공동인증서 를 선택해서 홈텍스 로그인

 

1 . 증여신고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현금증여시 : 부모통장이체확인증, 자녀통장잔액 증명서 (PDF) 

 - 주식증여시 : 자녀 주식잔고증명서(PDF) 

** 자녀공동인증서(신고를 자녀명의로 해야 함)

** 정부24등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가능

 

 

5) 홈텍스 증여세 신고 순서

1.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를 클릭.

2.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에서, 정기신고 클릭, 기한후 신고일겨우 기한후 신고 클릭

 - 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3개월내)

 - 기한후 신고 :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다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파일 변환신고 : 회계프로금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하는 경우

 

3. 기본정보 입력

 -  증여일자,

 - 증여자(부모, 재산을 주는 자) : 정보입력하고 조회 클릭

 - 수증자(자녀, 재산을 받는자) : 증여자와의 관계 기입하고 조회후 부, 모 등 선택

 - 수증자 구분(미성년자),

 - 수증자 구분 : 미성년자, 비거준자,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중에서 선택

 - 저장후 다음 이동

 

 

- 증여재산명세 입력(방법 2가지 : 현금증여후 주식 매수 또는 주식 증여)

- 세액계산 입력 (증여재산 공제액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기입, 자녀가 성년이면 5천만원 기입)

 

1) 현금 증여후 주식 매수시

-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평가금액 : 증여한 금액

*증여시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의 증여재산 가산액을 입력해야 함

 

2) 주식 증여시

-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유가증권(상장)

-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감정가액

- 유가증권 구분 : 주식

- 단가 : 계산한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

- 수량 : 증여한 수량

6)  자녀에게 증여시 주의사항

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 비과세

증여비과세 및 주식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년가 어릴수록 빨리 증여하는게 좋다

주식증여보다 현금증여후 자녀계좌로 주식 매수하는것이 증여세 신고할때 훨씬 편한다

증여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 달의 마지막날까지

 

 

 

***자료 출처

 

자녀 주식 증여 방법 총정리 (미성년자, 성년)

증여세란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주식투자자의 경우에는 주식을 곧바로 증여하거나,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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