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국한해 비과세한다고 규정.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를 모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준
부부 간 증여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현금 증여 후 자녀계좌에서 주식 매수
현금은 증여한날(이체한 날)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해달 달의 말일까지 신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적용
출처
[기한 후 신고] 증여한 지 3개월 지났을때 하는 신고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한후 신고든 정기신고든 큰차이는 없다.
기한후 신고는 증여한 지 15년 이내의 기간이면 할수 있다.
주식증여의 경우
보통은 현금증여를 하고 증여신고를 한 다음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걸 추천.
증여신고 증빙 서류
현금과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받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은행거래내역, 증권사 거래내역, 증권사 위수탁예수금 등 이미지 파일 또는 PDF
<증여자별 공제 한도액,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자녀 세뱃돈 모아 투자했다간 세금 청구서
원종훈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장(세무사)은
“비과세 항목인 세뱃돈을 포함한 용돈을 굴려서 자녀에게 넘겨주면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세법에선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증여로 판단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의 용돈을 모아서 투자한 뒤 되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한다.
세법에선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세율>
가족간 돈 빌릴 땐, 이자는 4.6%
가족끼리 돈 거래를 할 땐 ‘꼬리표’를 남기는 게 중요
예를 들어 A씨가 부모에게 5년 뒤 갚는 조건으로 3억원을 빌려 주택 마련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세무당국은 3억원은 ‘현금 증여’로 판단한다.
A씨가 남겼어야 할 꼬리표는 대출에 따른 ‘이자’다.
세법에서 정하는 가족간 대출 이자율은 연 4.6%다.
이때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팁이 있다.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선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가 나오는 선에선 증여세 부담없이 가족끼리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역산한 금액은 약 2억1700만원이다.
가족간 돈 거래를 할 땐 꼬리표(이자)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원종훈 세무사는
“차용증을 쓸 땐 빌린 금액과 대출 만기, 이자지급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차용증대로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손주 직행’ 증여가 오히려 절세효과, 세대생략증여’
상속ㆍ증여세법에선 세대생략증여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 세금을 매긴다.
수증자인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세율은 40%로 뛴다.
조부모가 할증세 압박에도 ‘손주 직행’ 증여를 택한 데는 ‘조부모→자녀→손자’로 대를 거쳐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B씨가 아들에게 현금 10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한 9억5000만원에 30% 증여세율을 곱하면 2억85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누진공제와 증여세신고세액(3%) 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2억1825만원이다. 양경섭 세무사가 B씨가 최근 10년간 아들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한 뒤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아들이 수년 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중 증여세를 제외한 7억8175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한번 더 증여세(1억547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를 거친 증여로 납부한 세금은 3억7298만원이다.
이와 달리 B씨가 아들을 거치지 않고, 성년인 손자에게 10억원을 증여했다면 30% 할증된 증여세는 2억8372만원이다. 증여재산공제(5000만원)를 비롯해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세대생략증여가 대를 거쳐 두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8926만원을 아낄 수 있다.
세대생략증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증여자인 조부모가 수증자인 손자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간 추가 증여세를 물 수 있다.
증여세 납세 의무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외는 있다. 과세당국은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에 한해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해도 증여로 판단하지 않는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수증자가 이민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엔) 할아버지가 증여한 뒤, 손자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해도 추가로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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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간 합산 2000만원으로 제한.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자가 친족이라면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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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배당금이나 매각차익 등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뱃돈 등으로 받은 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게 중요하다.
3
만약 현금이 아닌 주식 현물을 직접 물려준다면 증여세 계산이 조금 더 복잡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가해서 계산하기 때문
이 경우 주식을 받은 시점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신고를 미뤘다가 주식의 가치가 나중에 크게 불어날 경우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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