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녁 주식 계좌 증여로 절세
먼저 자녀 명의로 주시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증권사 연계하여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증여세 신고는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 국세청에 증여신고
예신) 2월 15일 증여, 3월, 4월, 5월이 3개월 되는 마지막날인 5월 30일까지 신고
자년 증여세 비과세 혜택 기준,
아래 증여금액 초과시 증여세 납부
미성년자 자녀 : 10년간 2천만원
성인자녀 : 10년간 5천만원
자녀 증여신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통장사본, 통장 이체내역
자녀 주식 증여 신고 방법 간편 정리, 증여 후 기한수 신고하기, 절세효과, 세대생략증여
## 자녀 증여신고 방법 : 국세청 홈테긋 '증여세' 탭에 들어가서 신고
1)
- 국세청 홈텍스 접속 필요(사전 회원 가입, 로그인 필요)
- 자녀(증여받는자/수증)로 회원가입 필수, 증여자(부모) 로그인 하면 안됨
2)
기한내 신고가 맞으면 [정기신고], 기한후면 [기한후 신고]
3) 증영세 기본정보 입력
: 증여일자(현금 이체일), 증여자(부모), 수증자(자녀), 수증자 구분(미성년자)
4) 증여재산명세 입력 : 현금 선택
5) 세액계산입력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비속란에 증여금액을 넣어주시면 세금은 0원이 나옵니다.
* 미성년자 증여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6) 신고서 제출하기
7) 증여세 신고처 접수증
8) 증영세 신고내역 조회
:신고내역 보면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으로 되어 있다
9)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통장사본, 통장 이체내역
10) 신고 부속서류가 잘 첨부되었는지 확인
: 신고내역 조회시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Y로 변경
11) 증엉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끝)
참고자료
## 자녀 주식 증여 방법 2가지
1) 현금 증여 : 현금이체 > 주식매수 > 홈텍스 증여신고
2) 주식 증여 : 부모 매수 주식 > 자녀에게 이체/대체 출고 > 홈텍스 증여 신고
자년 주식 증여 방법 2가지신고기한
1) 현금증여은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주식증여는 증여한 날의 2개월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자년에게 현금증여후 주식 매수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한날로부터 3달이내 신고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정기신고], 만약 기한을 넘어 신고하면 [기한후 신고]
주식 증여후 잦은 매매는 하지 말자
-국세청에서 자년계좌를 부모의 차명계좌로 의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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