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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2023년

by 좋은사람200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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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2024년 하한액 월 189만원, 구직자 취업의지 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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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년 하한액 월 189만원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약 190만원 하한액 수급자가 해마다 70%를 넘기는데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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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입니다.
2.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4.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www.work.go.kr
5.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6.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7. 구직 활동을 합니다.
8.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음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

소정급여일수

소정 급여 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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