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투기목적 아냐" 불만…매도·매수자간 실랑이도
지난 2021년 11월 22일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반영된 만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확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납세대상 중 1주택자의 72.5%는 시가 16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11억 초과~17억원 이하, 과세표준 6억원) 소유자로 평균 세액이 50만원 수준에 불과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부담.
이는 일시적 1주택자에도 동일하게 적용, 종부세 과세 기준일에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상태였던 1주택자도 다주택자에 준하는 종부세가 고지
가령 5월에 새 주택을 사고 6월에 기존 주택을 판다고 해도 6월1일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2주택분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일시적 2주택자들은 투기 목적의 매수가 아닌데도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가 무서워서 과세기준일인 6월 근처에는 이사를 피하려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
일시적 2주택은 처분을 앞둔 주택인 만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거든요. 종부세 혜택까지 주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법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위치할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매도기한이 다릅니다.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취득 : 3년 내 매도
2018년 9월14일 ~ 2019년 12월16일 취득 : 2년 내 매도
2019년 12월17일 이후 취득 : 1년 내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에 1년 내 전입.
2020년 6·17대책에 따라 같은 해 7월1일부터는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대해선 6개월 이내 전입
최근 들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오락가락'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보유기간 리셋' 제도를 시행.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5항에서 최종 1주택이 됐을때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제도.
국세청은 일시 2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리셋을 적용하지 않기로 특례를 정했는데 이달 2일 기재부가 이를 뒤집는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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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들의 볼멘 소리가 점점 커지는 대목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1/11/23/0016
[집잇슈]'종부세 내라고?' 일시적 2주택자, 뿔난 이유는
"이사 한 번 하려다 세금으로 수백만원 날리게 생겼네요."(한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종부세를 확인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잔뜩 뿔났습니다. 주택 처분을 앞두고 있는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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