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금 신청방법안내 - 생활배상책임
의료비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 Web/App 통해 간편접수 가능합니다.
(청구서 작성 불필요, 구비서류 사진촬영 등록)
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 구비서류
보상 관련된사항은 사고접수 후 보상담당자 서류확인(심사) 후 안내가능 합니다.
◆보험금청구서 (배상) 및 동의서 - 현대해상 홈페이지 출력 홈페이지화면
> 스마트발급센터 (보험금청구필요서류) > 배상책임 > 양식 출력 (워드, pdf파일 중 출력)
* 아래 PDF파일 다운받아서 작성하세요
현대해상 홈페이지
현대해상 대표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관리와 다양한 보험정보,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www.hi.co.kr
※ 처리전에 먼저 담당자와 상담을 원하시면 1, 2번 서류만 먼저 작성하여 접수해 주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청구서(배상) *사고사항 상세기재
- 사고경위 6하원칙에 따라 상세 기재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번. 청구서 출력시 같이 나옵니다)
- 피보험자 측 등본상 (실거주)하는 가족 전원 서명 / 빈공란을 이용해서 같이 기재하셔도 무방
- 피해자 당사자 1명 서명
3. 수리견적서 (정식AS업체)
4. 수리 결제 영수증 (정식AS업체)
- 수리불가시 수리불가확인서(양식제한없음) 제출
5. 수리 전/후 사진 (접수 후 담당자에게 메일 전송)
6. 피보험자 주민등록등본 (정보전체공개)
- 주소지 분리 가족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정부24시 무료 출력 가능 (아래 링크 참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7. 피해자 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앞면만 제출/사업체일경우 사업자등록증)
8.청구서 앞면 하단부분에 피해자재물 구입년월 필수기재 ※수리 불가시
- 피해품은 폐기하지마시고 담당자 지정 후 택배발송바랍니다. 메일 또는 팩스전송이 되어야 접수됩니다.
(★어플 및 홈페이지 접수불가★)
메일주소 hibs@hi.co.kr / 팩스번호 0507-774-6950 입니다.
(접수 후 담당자 통해 추가보완서류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 용량이 20M 초과시 수신 안되니 메일 나눠서 전송 요청드립니다.>
*(중요) 가족 다수계약가입시에는 한개의 계약 접수 후 자기부담금 소멸 또는 존재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 가족중 일상배상책임이 있다면 중복 비례 보상이 가능, 총 보상내역을 보험사가 나눠서 주는데, 대신 자기부담금(20만원)이 없다는게 장점임
*(중요) 보험금 서면심사 시 대물 피해 수리비용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율 적용되어 수리비용과 지급보험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 안내사항
1. 우편, 팩스 신청시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필수 입니다.
(추가접수도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필수/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 출력 또는 ARS 1588-5656-3-3-팩스번호 입력#)
2. 실제 보상 처리 시 담당자가 추가 및 원본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골절/화상진단서, 교통사고 비용담보 서류(벌금, 방어비용 등), 지급보험금 위임 관계 서류 등
일생생활 배상책임 보험 종류(보험사마다 상이)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13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상의 친족으로(8촌과 4촌 이내 인척) 동거하고 있는 가족, 생계를 같이하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미혼 자녀까지 보장이 가능하여, 보장 범위가 가장 큰 보험입니다.
3)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에 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장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만30세 이하 미혼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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