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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40조원 유동성 추가 공급

by 좋은사람200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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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4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

은행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정대출제도의 적용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해 금리를 책정했지만 이 금리를 0.5%포인트로 인하했다
대출기간은 1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로 연장한다.

즉, 한국은행의 기존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100bp(1bp=0.01%p)를 기준금리+50b로 인하한다

한국은행은 2023년 7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국은행 유동성 지원 적격담보 범위 확대 11종 추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은행 대상 상시 대출제도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상 유동성 지원 때 필요한 적격담보의 범위를 확대하는것이다

적격담보가 확대되면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의 기존적격 담보는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부채, 신용증권, 주공금 MBS, 특수은행채로 한정했는데

적격담보 범위를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한시적 확대(2023년 7월말까지)

이번 개편으로 확대한 2종에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지방채, 우량회사채 등 총 11종을 추가했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등도 유동성 지원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지방채, 우량회사채는 8월 31일부터 시행

  기존 변경
대출 적격 담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부채, 신용증권, 주공금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7월 까지 한시적 적격담보 인정)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부채, 신용증권, 주공금 MBS, 특수은행채

(7월 까지 한시적 적격담보 인정)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추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지방채, 우량회사채



위기시 공급가능한 유동성 100조원 규증가


은행의 경우 약 90조원의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
비은행의 경우 약 37조원 늘어날 전망

한국은행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공급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디지털 뱅킹이 확산하면서 예금 인출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의 예금 인출 속도가 100배(hundred times)는 빠를 것"


출처

 

한은 '특단의 대책'…"위기 시 새마을금고 등에 40조 더 공급" [강진규의 외환·금융 워치]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4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한은 대출금리는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한은은 이를 통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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