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년 한시 운영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마무리하고
이전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회귀한다
다만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에 특례보금자리론 수준으로 공급한다
2024년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2024년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융합해 자격요건을 낮추고
금리혜택 등을 강화해 1년 한시 운영 계획으로 출시한 상품
보금자리론 주요내용
- 30일부터 공급될 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전 수준의 자격요건이 적용
보금자리론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 (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집값 6억원 이하.
**다만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선 완화된 요건 적용
(소득요건)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집값 9억원 이하,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수준의 요건을 적용
보금자리론 금리 혜택, 우대금리
(기본금리) 4.2~4.5%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현 수준 금리(우대형)보다 0.3%포인트 인하
(취약계층) 3%대 중반 금리 제공, 우대금리 혜택
** 우대금리 최대 폭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늘린 1%포인트까지 확대
- 장애인과 다자녀, 다문화와 한부모 가구 : 0.7%포인트우대 금리 적용
-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가구 : 0.1%p~0.2%p 우대금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적용금리 3.2~3.5%) : 우대금리 최대 폭인 1%포인트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전세사기 피해자와 장애인·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선 2025년 초까지 면제.
일반가구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
금융위는 2024년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를 '10조±5조원'으로 설정하며 탄력적으로 운영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 등
특례론 대신 보금자리론…집값 6억 이하 금리 4.2~4.5%
금융당국이 1년 한시 운영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마무리하고 이전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회귀한다. 다만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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