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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
기각 결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인용 결정) 정계선 재판관
각하 의견) 정혁식, 조한창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법조계는 다만 결정문에서 드러난 재판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과를 유추하고 있다.
재판관들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면서 만장일치 결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
헌법재판소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해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다만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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