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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무차별 공세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위반여부를 조사.
한국지사가 있는 알리코리아 현장조사,
테무, 쉬인은 한국 법인이 없어 서면조사, 중국 본사에 공문 보내 자료제출 요구.
조사가 제대로 되기는 어려울듯.
공정위는 알리측의 짝퉁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 배송및 환불 민원 폭증 등을 조사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불만건수
한국소비자연맹 알이 이용자 불만건수
2022년(93건), 2023(465건)으로 400%증가, 2024년 1월(150여건)의 고객 불만 접수
중국발 해외직구 단속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78억원, 23년 655억원(1년새 8배 증가)
2022년 15억원 (3년새 43배 증가)
중국 직구, 역직구보다 2.3조원 많다.
해외 직구액(6조7567억원)중 중국이 3조2873억원(전체 직구액의 48.7%)
중국 직구액 2022년(1조4858억원), 1년새 121.2% 증가
반대로 중국으로 직접판매액은 1조569억원. 중국 직구가 역직구보다 2조2304억원 더 많다
온라인쇼핑몰 사용자 순위(2024년 2월)
G마켓(553만명)
테무(581만명)
알리(818만명)
쉬인(6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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