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연장,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by 좋은사람200 2023. 12. 21.
반응형

정부가 2023.1.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2023년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일시적 2주택자인 A씨는

“2년 기한 내 팔지 못할 것 같아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으로 3년 기한으로 늘면서 종부세도 해당한다는데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작년 말에 낸 종부세 환급처리 안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례신청을 한 사람은 3년으로 인정받지만 특례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환급은 불가능하다”

 

 

 

 

"급하게 팔 이유 사라져 안도"…"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종합)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되면서 시장에서는 대체로 환영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오히려 급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

www.edaily.co.kr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 [기획재정부 단독]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m.joseilbo.com

 

 

[종부세 Q&A]'세금 더 부담' 주택수·조정지역 판단 어떻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이하 종부세) 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주택·토지분 130만7000명)에게 납부 금액과 기한 등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는 과세 잣대가

m.joseilbo.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