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이태원 참사 진사규명 특별법 피해자의 정의, 범위
피해자 범주에는 부상자 및 유가족, 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사건 당시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 등이 포함
특별법은 제2조(정의)에서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피해자로 언급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와 수습에 참여했거나, 인근 사업장 운영 또는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에 포함된다.
직무로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다.
‘그 밖의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사람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
다만,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언급한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먼저 인정받아야 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가 된다.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과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희생자로 정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 추모 공원 설립 등의 내용은
민주당이 제안한 원안이 대부분 그대로 실렸다.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 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을 진행, 추모제 개최 등 지원
유가족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도 지급
피해자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6개월 이내 기간의 ‘치유 휴직’을 쓸 수 있게 했는데, 이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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