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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40개대학 '3401명' 의대 증원 신청
교육부가 지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복지부,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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