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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료, 입국후 6개월 뒤 피부양자 가능

by 좋은사람200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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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

 

배우자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

 

현재,지금까지는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가입자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모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로 등록할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가능하다.


건강보험, 외국인과 재외국민 소득과 재산 요건 여부 확인 어려워 악용 사례 발생.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수술과 치료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비교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132만명.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 전체의 52%를 차지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고,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일부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일이 있었다.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가 중국인 차지

 

최근 3년 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조9843억7951만원.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4058억4424만원으로 70.84% 비중을 차지

2019년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약 5184억원 지출.

2017년(4003억원), 2018년(4871억원) 지출

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상위 10개국

 

사례1) 3년간 건보료 260만원 낸 중국인, 혜택은 4억원 받아

# 중국인 A씨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았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한국 치료를 계획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에서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그 뒤 A씨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3년간 병원비는 4억7500만원. 건강보험에서 4억2700만원을 부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A씨 부모가 낸 4800만원중 본인부담 초과액으로 산정된 1800만원을 되돌려줬다.

A씨 가족이 3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불과 260만원이었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고,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일이 있었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고,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일이 있었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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