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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2단계, 9월로 연기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
주담대 한도 3~9% 깎일 전망
스트레스 DSR 확대
연봉 5천만원, 최대 대출금 2700만원↓
연봉 1억원은 5400만원↓
대출 종류
변동형은 일정 주기(6개월)에 따라 금리 변경
혼합형은 5년 고정금리 후 변동형으로 전환
주기형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뀐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변동형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24.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25%→50%로 확대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했다.
스트레스 금리
-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
-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
-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1월), 최근 금리는 4.48%(지난 4월)으로 약 1.16%의 차이가 난다.
-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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