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는 뭘까?
이 둘은 유사해 보이지만 확연하게 다른 개념이다.
가장 큰차이는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점은 '강제성'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운전자가 위험에 처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환경오염의 여지가 있는 등 피해 예상되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당국은 제조사에 결함시정, 이른바 '리콜'명령을 내린다. 리콜에 대한 보도는 해당 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그런데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말을 들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라면 꼼꼼하게 체크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일부 제조사의 경우 같은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는 리콜, 국내에서는 무상수리 조치를 취해 큰 논란이 되기도 한다
리콜
리콜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작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당국이 제조사에 내리는 명령으로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로 나뉜다.
- 자발적 리콜은 제조사가 차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해 당국에 보고하는 것
- 강제적 리콜은 국토교통부가 결함 조사를 거쳐 제조사에 명령하는 것
리콜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 기한은 정할 수 없으며 수비비는 무료다.
무상수리
무상수리는 제조적 결함은 아니지만 다수가 비슷한 문제를 느낄 때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에 한해 무료로 수리
이는 서비스적 성격을 띠고 있어 수리 대상에게 통보를 할 의무가 없고 기한도 한정적
리콜대상 확인방법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번호로 대상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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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70612.99002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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