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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발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by 좋은사람200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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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발표
수도권 아파트 방공제·잔금대출 금지
지방·비아파트·신생아특례 대출은 예외
5억 집 살 때 대출액 5000만 원 축소



▪️디딤돌대출 새 규제 사항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방 공제 면제’가 금지되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서울 5,500만 원 등)을 대출 한도에서 공제함.
•수도권에서 신규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을 통한 잔금대출(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디딤돌대출 주요 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아파트 대상, 최대 대출 한도는 일반 가구 2억5,000만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
•대출 한도는 LTV 최대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80%)까지 적용.



▪️예시와 영향
•경기도 5억 원 아파트 구매 시, 기존에는 방 공제를 하지 않으면 3억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했으나,
12월 2일 이후에는 4,800만 원 방 공제를 적용해 3억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기존 매매계약 체결자는 방 공제 없이 대출 가능.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에도 잔금대출 허용되나 방 공제 적용.

▪️예외 사항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집값 3억 원 이하의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방 공제 없이 대출 가능.
•지방 아파트 및 수도권 비아파트는 방 공제와 잔금대출 제한 규제 미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생애최초 구입 시 6억원 이하, 일반 구입 시 3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방공제 적용
방공제 금액만큼 대출 한도가 감소 (예: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예시: 경기도에서 5억원 아파트를 생애최초 구입하는 경우 대출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감소
단, 신생아(2살 이하)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종전 한도(4억원) 유지 가능

◾️후취담보 대출 제한
준공 전 미등기 상태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먼저 받은 후, 준공 후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 금지
단, 12월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사업장 중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시작하는 경우 잔금대출 허용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기존 부부 합산 소득 1억3천만원에서, 맞벌이의 경우 2억원으로 확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내,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저금리(1.6~3.3%) 제공

▪️대출 재원 조정 예상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로 연간 취급액 약 5조원 감소 예상
신생아 특례대출 범위 확대에 따라 연간 약 2조원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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