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기한후 신청방법 자격조건 금액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기한 후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은 가구당 1인만 가능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4억원 미만
자격 제외 대상
20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지급 금액 및 지급일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기한 후 근로장려금은 10월 이후에 지급,
신청일자에 따라 내년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금액 중 5%가 감액된다.
신청 방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와 ARS 등에서 가능하다.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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