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2022-09-12
질문: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
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
"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
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
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답변: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12)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검색(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귀 상담의 경우 부모님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기로 하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대출받아 불입한 경우도 포함)을 불입하고 부모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완공 후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의변경일 현재의 아파트 의 가액”에서 자녀가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대출받아 불입한 경우도 포함)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프리미엄상당액을 귀하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분양권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부모님 명의로 분양신청 경위 및 분양계약체결, 분양대금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분양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소명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 재산세과-891 , 2009.12.01
[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소유 주택 일부가 건설회사의 건설용지로 포함되어 건설회사로부터 특별분양권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았음
- 父는 이미 주택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들명의로 신청하고 싶었지만 특별분양권이 父의 명의로 되어있어 父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잔금까지 일체의 권리를 승계받아 아들이 불입하였음
- 계약금 불입과 동시에 건설회사에 권리승계를 요청하였으나 전매가 제한되어 명의승계는 불가능 하다 하여 아파트 완공후에 父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바로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O 질의내용
- 이럴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질의함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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