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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겸직 신고 안한 공무원 적발
강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웹소설을 무료 연재하다가 2018년 2월 웹소설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와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활동을 시작했다.
A씨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저술활동은 겸직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편의 웹소설을 연재해 총 8억 378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또 근무시간 중에 웹소설을 38회, 초과근무시간 중 4회 업로드하는 등 금지된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강서구청장과 수영구청장에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른 적정한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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